경남도는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11일 밝혔다.
최근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주택 청약시장이 가열되고 있어서다.
이에 경남도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위장전입·통장매매·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주택법 등 위반사항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이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위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위반사례 등을 홍보해 교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점검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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