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원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원 나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2022년 상반기 기간 동안 3개월 기준 월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건물주를 말한다.

이에 임대료 인하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기준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사업자(55,000원)와 법인 사업자(55,000원 ~ 220,000원)의 세제 지원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을 면제한다.

아울러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 (임차인)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감면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영업용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개별 통지 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째 실시해 지난해 감면실적은 3만8천여 건, 21억 원으로 올해는 약 3만9천여 건, 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