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안 잡혀요", "양말 실밥이 발에 묻었어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주인에 연락해달라". 119에 걸려온 황당한 신고전화다.
경기도소방이 이 같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119신고로 자칫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급 출동건수는 2020년 63만6133건에서 지난해 74만2871건으로 16.8% 증가했다.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919건에서 지난해 40만5839건으로 10.9%(3만992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응급이송은 36만2671건에서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 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 폭증했다.
또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건수(사망추정 포함) 역시 2020년 27만214건에서 지난해 33만7032건으로 2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얘기다.
안기승 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비응급 신고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구급대 출동건수도 늘고 있다”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상황인데도 신속대처를 못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