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하동에서 발생 이후 도내 두 번째 발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해당 농장과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2000여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9천수(전업규모 7농가 504천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보호지역 내(~3km)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와 인근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찰지역 내(3~10km)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변동 사항을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4월 9일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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