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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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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해당 농장·방역대 500m 내 사육가금 예방적 살처분 10km내 이동제한 조치도

경남도는 지난 7일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하동에서 발생 이후 도내 두 번째 발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벙역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해당 농장과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2000여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9천수(전업규모 7농가 504천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보호지역 내(~3km)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와 인근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찰지역 내(3~10km)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변동 사항을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4월 9일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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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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