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노동조합 등 단체가 금곡지구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화성시와 특정 민간업체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해당 단체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8일 서 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화성시의 금곡지구 특혜의혹 및 업무추진비 남용의혹을 제기한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이날 수원지검을 통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와 함께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노동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정연대·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금곡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 한 민간 개발업체가 2019년 5월부터 회사, 대표이사 및 지인 명의로 200억 원 가량의 토지를 매입해 오고 있다"며 “금곡지구가 100% 공공개발로 진행될 경우 해당 토지들의 수용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도시개발계획의 사전 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법인카드 내역에는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를 명목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다"며 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시는 기자회견 당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 금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열람공고부터 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반박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도모하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 역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사용됐다. 주택 보유 역시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따라 1채를 제외하고 전부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의혹들의 시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엮어 공세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도 위반돼 화성시 선관위에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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