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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대마 수확기 맞아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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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대마 수확기 맞아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해양종사자 및 어촌.섬 지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유통 투약 사범 대상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종사자 및 어촌, 섬 지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유통 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여수해경은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발혔다.

▲섬지역 텃밭에 키우다 단속에 적발된 양귀비 ⓒ여수해양경챃서

8일 해경에 따르면 여수서 관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이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으로 총 70건이 단속됐다.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이 이루어 졌다.

여수해경은 올해에도 예외 없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장소에 무인비행기(드론)을 활용한 항공순찰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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