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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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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전경 ⓒ수원국유림관리소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이다.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12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나물 집단 자생지 등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감시 인력,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허가받지 않은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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