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최근 관내 한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수준의 금품을 전달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 A씨는 2019년 1월 노인복지관 직원들의 설맞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구입한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 등 총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의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최근 A씨의 횡령과 관련된 내용의 신고가 관할서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상품권 중 일부가 상록구지회의 지속적인 복지관 위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김장 작업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상품권을 모두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윤 시장의 딸 B씨가 3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국회의원 B씨의 부인이 역시 30만 원 어치의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이나 진술이 나오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현재 윤 시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및 A씨에 대한 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수수 처벌 기준에 따르면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너무 개인적인 사항이셔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별도 연락이 온 내용도 없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2018년 4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벌금 9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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