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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승소 판결한 제주지방 법원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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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승소 판결한 제주지방 법원에 깊은 유감"

도내외 45개 의료시민단체 "제주지방법원,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해"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도내외 45개 의료시민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45개 단체(이하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는 7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입원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고, 공공병원 쥐어짜기의 현실을 목도하고도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편에 선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를 확정한 데 이어 또 다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라며 "팬데믹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영리병원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영리병원 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는 이어 "중국 대자본과의 영리병원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다툼은 모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민의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독단적 결정에서 시작됐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애초에 병원 운영과 의료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중국의 부동산 자본과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입 되어 들어오는 돈벌이 병원이었고, 녹지국제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에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제출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라는 문제가 사실임이 확인되면서 국내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서였다"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고는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근거없는 종잇조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 녹지자본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개설 조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료의 본령을 몰각한 부동산 기업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시민사회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가며, 영리병원이 결코 제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영리병원의 손을 들어준 제주지방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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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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