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방연구원 설립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연구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정을 적극 설명하며, 개정안 초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현재 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비해 설립방침을 결정해 추진해 왔으며, 설립계획서 작성 등 설립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어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예산을 상정해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연구원 설립 절차는 경기도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안산시 연구원 설립계획수립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경기도 지방연구원 설립 심의위원회 △행안부 지정고시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윤화섭 시장은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회원도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며 “지방연구원법 개정은 실질적 자치분권 및 시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시 지방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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