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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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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

법원 "범행 경위 및 수단 등 죄책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어"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또 이전에 낳은 다른 자녀들에 대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이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들이 20여 분간의 방치 뒤 숨지자 수건에 싼 채 자택 인근의 한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범행 당일 해당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인 같은 달 23일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밖에도 남편과 별거한 뒤인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1살과 3살에 불과한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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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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