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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위반차량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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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위반차량 '아웃'

ⓒ프레시안


전북 완주군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신고제 운영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운영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나머지 신고대상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이며, 교차로 모퉁이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는 정류소 표지판 좌와우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등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내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 횡단보도 위에 정치 상태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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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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