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수사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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