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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률 5% 의료소송... '영구적 운동장애' 남은 화상 환자 병원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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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률 5% 의료소송... '영구적 운동장애' 남은 화상 환자 병원 상대 승소

재판부, "병원 측 책임 비율 60%로 정한다. 6천만원 배상하라"

병원 부주의로 영구적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은 위자료 등을 포함한 6천여만 원을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성금석 판사는 화상 환자의 환부 감염에 대해 병원이 감시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환자에게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화상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기장판 사용에 따른 왼쪽 엉덩이에 3도 저온화상을 입고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뒤 입원 한 달여만인 12월 27일부터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고열, 의식저하, 섬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에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 측은 같은 항생제를 한 달여 투입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서야 뒤늦게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교체했다.

이후 A씨는 병원을 옮겨 모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감염성 척추염, 요추 경막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심부전 등을 진단받고 척추 일부를 절제하는 등 감염내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A씨의 신체 감정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 33%와 영구적 운동장애가 남을 것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병원이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가 패혈증에 걸리는 등 상태가 악화된 뒤에서야 비로소 세균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했고 감염에 대한 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환자가 장기간 척추 관련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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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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