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주의로 영구적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은 위자료 등을 포함한 6천여만 원을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성금석 판사는 화상 환자의 환부 감염에 대해 병원이 감시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환자에게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화상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기장판 사용에 따른 왼쪽 엉덩이에 3도 저온화상을 입고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뒤 입원 한 달여만인 12월 27일부터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고열, 의식저하, 섬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에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 측은 같은 항생제를 한 달여 투입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서야 뒤늦게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교체했다.
이후 A씨는 병원을 옮겨 모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감염성 척추염, 요추 경막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심부전 등을 진단받고 척추 일부를 절제하는 등 감염내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A씨의 신체 감정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 33%와 영구적 운동장애가 남을 것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병원이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가 패혈증에 걸리는 등 상태가 악화된 뒤에서야 비로소 세균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했고 감염에 대한 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환자가 장기간 척추 관련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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