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8살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41·여)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변호인 측은 "착오에 의한 실수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혼모인 A씨는 2014년 B군을 출산한 이후부터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상태로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B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겪던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은 당초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입학을 미루면서 올해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입학식 당일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인과 A씨 가족 등이 A씨의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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