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0여명으로부터 2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여간 온라인 홈페이지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총 52명으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및 메신저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현지로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같은 해 3월 A씨와 공범 등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했으며, 최근 다른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 범행을 이어가던 B(42)씨 등 나머지 5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비와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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