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소상공인 대상 3000만원~5000만원
경기 시흥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완화를 돕고자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6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가 6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도부터 확대 지원해온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기 시흥시는 내달 4일까지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20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로, 주택부분만 해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내·외부 단열공사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등의 순공사비를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40가구, 2018년 42가구, 2019년 48가구, 2020년 43가구, 2021년 5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시 홈페이지나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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