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해 온 '수원화성'의 입장료가 폐지된다.
경기 수원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입장료를 7일부터 징수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05년 8월부터 수원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원화성 입장료 1000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원화성은 총 연장 5.7㎞의 개방형 시설로, 입장권 판매와 검표 업무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랐다.
다만, 화성행궁의 입장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화성행궁 입장료는 어른 1500원, 군인·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결 부담 없이 수원화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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