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창원특례시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임신부할인음식점은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지정업소 방문시 식사료 또는 구입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해 창원특례시 거주 사실과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창원특례시가 지정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509개소로 지정스티커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관내 산부인과에 배부 중으로 리플릿에 QR코드를 담아 핸드폰으로 쉽게 할인업소를 찾아볼 수 있다.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할인금액을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음에도 영업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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