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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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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

민관합동 점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간

제주도는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간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도청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상춘객 등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 말 기준 도내에는 관광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 6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제주지역은 최근 온라인 숙박 플랫폼의 발달, 개별 여행객의 독립형 숙박업소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단독주택과 미분양 하우스를 중심으로 무등록 미신고 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도는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5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도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주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행정 시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29일 사전 준비 회의를 열어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도내 숙박업소 등록 정보 공개 확대 ▷불법 숙박신고센터 운영 ▷숙박 중개 사이트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폐업을 유도한다.

한편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업소인 경우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또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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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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