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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5t 활어차 70대 분량... 불법 수산물 유통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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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5t 활어차 70대 분량... 불법 수산물 유통 업자 적발

일본 등 수입산 수산물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산물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했다.ⓒ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 업체(경남 통영시) 대표 A 씨(남, 41세)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어느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하고 납품하면 유통 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정상적인 유통경로는 최종 소매업체를 제외한 유통단계(수입→도매→도매→소매)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6개월에 걸친 기획수사를 결정하고, 경남 소재 수산물 활어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7만여 장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포렌식 기법을 통해 유통 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 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며 2020년 12월 중순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kg(판매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 업체 40곳에 유통․판매했다.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산물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했다.ⓒ제주자치경찰단

또한 A 씨는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단속 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며 도내 수산물 유통 업체 10명과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 8100kg(판매가 3억여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내 유통업자 B 씨(남, 47세)는 2021년 3월말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A 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 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kg(판매가 8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 업체 14곳에 유통․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최종 수사 결과, 수입산 활어 총 3만 5482kg(판매가 5억 2800여만 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 업체 117곳(11개소 중복)에서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기간 동안 불법 유통․판매된 물량은 5t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2020년 일본 수산업계는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회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면서 과잉 생산된 일본산 참돔 등이 국내 수입 업체에 의해 대량 국내로 들어왔으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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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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