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까지 39㎍/㎥로 나타났다.
이후 계절관리제 1차 2019년 12월~2020년 3월 29㎍/㎥, 2차 2020년 12월~2021년 3월 29㎍/㎥, 3차 2021년 12월~2022년 3월 26㎍/㎥로 지속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등급일 수(계절관리제 4개월간)는 '좋음'(15㎍/㎥ 이하)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11일에서 3차 시행 31일로 대폭 늘어났고, '고농도'(50㎍/㎥ 초과)등급일 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22일에서 3차 시행 7일로 개선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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