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며 알게된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BJ(방송 진행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B군과 C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공범인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자택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 이후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께 E씨의 시신을 발견, 가족 진술 등을 통해 E씨가 A씨 집에 갔던 사실을 파악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씨의 시신이 유기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주변에 펜스까지 설치돼 있었고, 시신이 폐자재로 덮여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 상처가 다수 남아 있는 점 등을 토대로 E씨가 수일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 등을 밝힌 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아왔으며, E씨는 A씨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