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30대 남녀 외에 공범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 조현수(30·남)씨 외에 이들의 지인인 A씨(30·남)도 살인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밤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씨(사망 당시 39세)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다이빙을 한 인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해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이듬해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수배할 당시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밤 8시 24분께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