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5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앞으로는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됐다.
정선군의회는 사전에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으며 후속 조치로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충원계획 검토,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및 인사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의회사무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퇴직공무원,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3년간의 임기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전흥표 의장은 “정선군의회 인사권 독립과 그에 따른 첫 인사위원회 위촉은 지방분권 2.0시대를 알리는 새 역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기에 직원들이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가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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