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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 확대 시행

일하는 저소득층 목돈마련·자립지원

경남 산청군은 19일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사업이다.

기존 5종의 사업을 올해부터 3개로 통합·개편하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희망저축계좌I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만기 후 자립자활에 성공해 수급자격을 벗어날 경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 지원하고 만기 시까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지원금의 50% 사용용도 증빙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중위소득에 따라 가입연령과 지원내용이 달라진다.

이번에 진행하는 1차 모집에는 희망저축계좌 Ⅰ,Ⅱ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규사업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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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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