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공직자 선거 중립 특별 감찰 돌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공직자 선거 중립 특별 감찰 돌입

제주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감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도는 우선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 유권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또한 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