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때문에 선친 묘 이장하게 됐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골프장 직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경북 의성군에 건설된 B 골프장으로 인해 선친 묘소를 이장하게 돼 피해를 입었다며 골프장과 의성군청에 항의를 이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의성군청 전정에서 시위 중 군청 공무원 C씨가 확성기 소리를 낮추던지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자 C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C씨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에도 B 골프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시위를 촬영하던 골프장 직원 D씨를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장과 군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고령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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