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반론보도청구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경북 영천시가 지역 격주간지 A사와 A사의 인터넷매체 B사 발행인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영천시는 지난해 지역 언론 A사 등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평가를 조작했다는 등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시청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A사 등은 "다른 매체에서도 충분히 같은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제3자의 말, 소문 등을 인용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으로 미뤄보면 청구인 측이 사회적 평판 저하에 따른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한 만큼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일부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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