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설치·운영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인과 공모해 54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개발지역 인근의 9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6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사준모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했지만, 재검토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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