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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시가 6억 상당 불법포획 고래 운반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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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시가 6억 상당 불법포획 고래 운반선박 검거

'고래고기 총 339자루(밍크고래 4마리 추정)가 실려 있어...'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3일 밤 9시께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어선 A(9.77톤)호의 선장 B씨(56세)등 선원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밤 9시께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어선 A(9.77톤)호의 선장 B씨(56세)등 선원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포항항으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포항구항 방파제 인근 해상과 육상에서 잠복하다 입항 중인 A호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A호의 어창에는 시가 약 6억원으로 추산되는 고래고기 총 339자루(밍크고래 4마리 추정)가 실려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운반한 불법고래 수량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량이다.

포항해경은 고래고기를 운반한 A호의 선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호에게 고래를 넘겨준 포획선에 대해 추적 중이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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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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