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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원인, 바닥 열선 과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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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원인, 바닥 열선 과열 등"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공사 관계자 등 44명 입건 및 5명 구속영장 신청

지난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시공사 4명 및 협력업체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지난 1월 5일 밤 11시 46분께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공사 과정 전반에서 안전관리 소홀과 불법 재하도급 등 각종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냉동실 내벽 해체 구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지점의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 및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및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열선의 손상 또는 발열에 의해 발화된 후 마감 작업 없이 노출돼 있던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화재 당시 야간작업 중이던 목격자들도 경찰조사에서 "107호와 108호 주변에서 최초로 화재를 목격하고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현장 감식과는 별개로 화재 현장과 동일한 열선 시공 형태 등을 만들어 놓고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한 모의실험을 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수사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공사 등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지난 1월 경찰이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시공사 등은 갈바륨(내열성 강한 합금 강판) 설치 등의 마감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 등에 우레탄폼이 노출된 상태에서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열선 간격 및 결선 방법 등 주의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불법 재하도급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했지만,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 위법사항을 비롯해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혁수 경기남부청 폭력계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 위법은 물론,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과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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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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