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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만료 후 흉물로 전락한 해남 화원면 “토석 채취 허가 신청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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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만료 후 흉물로 전락한 해남 화원면 “토석 채취 허가 신청 말썽”

유)성화산업 불법행위에 해남군 솜방망이 행정, 지역주민 반발 커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256번지는 유)성화산업의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태풍과 강한 바람에 산사태는 물론 대형 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성화산업 토석 채취장은 개발허가를 마치고 절개된 산지가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에 위험천만한 유)성화산업 토석채취장ⓒ프레시안(최영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전 826번지 고 조창운(조미경)소유 땅에 불법으로 점유해 기계 등을 야적ⓒ프레시안(최영남)

이곳은 한국관광공사가 화원관광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 초입으로 국내 10대 골프장과 목포구등대 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석산 절개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으며 산 절개지가 매우 위험해 야생동물은 물론 태풍과 우천 시 수시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유)성화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가 만료된 화원면 신덕리 산 256번지 외 4필지에 유)거산개발(아들 명의)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 중 타인의(등기상 조00 고인) 농지를 농지소유자 조00의 둘째 아들의 아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등기상 권리도 없는 계약자 김 모 씨는 타인의 농지에 기계 등을 불법으로 야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남군청이 등기상 권리자인 고 조00씨의 큰아들의 가족(대표 조미경)에게 ‘농지 불법 야적’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 조창운씨의 큰아들 가족(대표 조미경)들은 “해남군의 법적책임에 따라 고 조창운씨의 농지에 ‘수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유)거산개발 이 모씨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씨가 고 조00의 둘째 아들에게 ‘농지를 이전하도록 해달라고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 고 조00씨의 둘째 아들은 조카인 조미경씨에게 가족들이 모두 위임한 상태니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카인 조미경씨는 “늙은 작은 아버지에게 신문사 기자가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며 하소연했다.

▲타인의 농지(등기상 조창운 고인)를 ‘부동산 특별조치 이행 및 매매에 관한 계약’서(농지소유자 조창운의 둘째 아들의 아들과 계약)를 김 모씨와 작성ⓒ프레시안(최영남)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 위 계약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고 잔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프레시안(최영남)

이에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에 따르면 “유)성화산업 토석 채취장 절개지 부분이 산 정상으로부터 직각으로 깎여져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며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유)성화산업 토석 채취장 인근 주민들은 절개지 범면을 아예 제거한 뒤 마을까지 평지로 이어달라”고 요구하며 “흉물스럽게 깎인 절개지에 또다시 콘크리트로 계단을 쌓아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복구가 아니라 오히려 경관을 망치는 결과다. 차라리 평지로 연결해 마을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토속채취허가가 만료돼 절개지 범면을 아예 제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해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256번지 유)성화산업 토석 채취장을 비롯 4필지에 아들 명의 유)거산개발로 토석 채취허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전남도 산지심의위원회에서 불허를 받아 해남군과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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