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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행인에게 시비걸고 반려견까지 발로걷어찬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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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행인에게 시비걸고 반려견까지 발로걷어찬 70대 '벌금형'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걸며 위협가해...울산지법, 협박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길을 가던 행인에게 시비걸고 반려견까지 발로걷어찬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중인 B 씨에게 욕설하며 행패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B 씨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안쓰고 가까이서 얘기하느냐"고 항의하자 A 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때릴듯이 위협했다.

이후 A 씨는 "이 놈의 개XX를 죽여버리겠다"며 B 씨의 반려견에게 발길질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반려견을 발로차며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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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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