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관용차를 몰고 민원 업무에 나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현장에 나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이날 용궁면장을 포함한 예천군청 공무원 5명도 A씨와 함께 낮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민원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공직기강 헤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과 근무시간 중 함께 술을 마신 공무원 모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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