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남시 前 팀장 "비서실 요구는 시장의 오더라고 생각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남시 前 팀장 "비서실 요구는 시장의 오더라고 생각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비서실의 (청탁)요구는 시장의 오더라고 생각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회계과 전 팀장 A씨는 "비서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인사상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청탁이 이뤄진 경로를 묻자 "발주계약에 관한 청탁은 계약 권한이 있는 계약팀이 했고, 산하기관의 경우 구청 경리팀장에게 연락해 특정 업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은 시장 측 변호인의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등 여러 명 있어 개인적인 청탁인지 시장 지시인지 어떻게 구분했느냐"는 질문에는 A씨는 "저는 (시장 오더라고) 생각하고 처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제시된 검찰 수사 기록서에도 A씨는 "저와 같은 공채 출신 공무원들은 비서실 오더는 시장님의 오더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추후 비서실의 청탁 지시가 '쪽지 전달 방식'으로 간소화됐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B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 및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최근 SNS에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