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안이 1일 재단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징계가 부결되면서 제 대표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곧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처리, 기부금 모집, 업체 계약 관련 비위 등을 사유로 재단 이사회를 소집, 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다시 소집돼 징계안을 부결 처리했다.
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저와 직원들 모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 대표이사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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