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처럼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 ‘선동 오징어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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