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도움을 줬다며 후배 경찰관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A경감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올해 초 함께 근무하던 B경장과 C경장 등 후배경찰관 2명을 상대로 "네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승진심사위원회가 개최 하루 뒤 금품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경장과 C경장이 A경감의 요구를 거부했고, 실제로 뇌물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이 이들 두 경찰관의 승진 인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을 지난 1월 28일 직위해제 조처했다. 또 A경감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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