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98억 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중 휘발유 가격은 1월 초 850원이었던 것이 3월 중순 현재 1227원으로 경유는 961원에서 1314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급등세를 보이자 영농철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유가 상승분의 50%를 긴급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전남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의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유종은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 기계용 면세 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만 해당한다.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축산업용 42종이다.
이번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법)인은 읍·면이나 농협 등에 비치한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역농협에서 접수한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농업인별 배정량과 사용량을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예산 소요액을 최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됐다”며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농협 등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은 16만여 명으로 배정량은 5천400만리터(ℓ)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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