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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일방적 임금삭감…집단교섭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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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일방적 임금삭감…집단교섭 합의 이행하라"

경기도내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파기된 채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프레시안(박종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임금 삭감시킨 이재정 교육감과 담당부서를 규탄한다"며 "임금삭감을 방치한 이재정 교육감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3년 유치원방과후, 초등보육전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2유형으로 규정됐다"며 "그러나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유형은 천차만별이었고, 사측도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2~1유형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집단교섭 이후에도 경기도 유치원방과후,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서별 안내로 임금인상 적용을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집단교섭 내용에서 나온 '현행유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임금동결'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추진하면서 노사간 신뢰는 무너지고, 노동자는 임금을 도둑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교섭은 노동자의 처우를 하락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이다"며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유아교육과는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현행유지'를 임금동결이라고 규정하고 3년간 노사 간의 임금 상향적용을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응기간 및 단축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12시 이전에 입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집단교섭으로 인해 기본급 2만8000원이 인상됐음에도 불구, 임금을 동결시키면서 '임금 삭감'을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자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간 유지했던 것처럼 임금인상분을 빠르게 소급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불성실한 태도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반드시 집단투쟁으로 우리의 임금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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