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업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남 여수시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31일 오전 ‘여수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로 소상공인 2천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보험 관련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원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에서 남은 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