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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사업자에게 시민 혈세 1억 떼인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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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사업자에게 시민 혈세 1억 떼인 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로컬푸드 사업자에게 내어 준 시민 혈세 1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6년 전 자금력이 부족한 로컬푸드 사업자에게 직매장 건물 임차 비용으로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시비로 줬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 돈을 갚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양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프레시안(황신섭)

31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12일 만송동 315(송랑로 108) 건물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열었다.

당시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의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이 건물주에게 줘야 할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로컬양주의 경영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이 돈을 모두 돌려주라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시가 ㈜로컬양주와 공동 임차인 자격으로 건물주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다.

㈜로컬양주의 경영 상황이 2019년 하반기부터 나빠진 탓이다. 실제로 ㈜로컬양주는 이 시기부터 1년 2개월 동안 건물주에게 임대료와 상수도·전기·지하수 요금 등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건물주는 공동 임차인이던 시와 ㈜로컬양주를 상대로 2020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건물 인도(명도) 소송을 내 이겼다. 결국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은 이듬해 3월 문을 닫았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로컬양주가 시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시는 지난해 11월 ㈜로컬양주를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업자의 재산이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선한 의도로 임차 보증금을 내어 준 것이 나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차량 2대를 압류하는 등 817만6970원은 환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9182만3030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라며 “현재 이 돈을 받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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