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여수경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불법무기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가 끝나면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 및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년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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