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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확인안해 승객 익사… 수상스키장 운영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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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확인안해 승객 익사… 수상스키장 운영자 집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운행하다 익사 사고를 낸 수상스키장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께 경기도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모터보트와 연결된 대형 원형 튜브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 운행 도중 튜브에 타고 있던 B(52)씨가 보트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저수지로 떨어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놀이기구에 손잡이 외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튜브 위에 앉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저수지로 빠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B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틀야구단 코치였던 B씨는 방학을 맞아 야구단원 학생들과 수상스키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익사 위험이 있는 수상 놀이기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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