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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다시 조사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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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다시 조사하라" 권고

국방부가 없다던 증거, 인권위는 찾아내…시민단체 "특검 도입해야"

육·해·공군에서 발생한 '찍어낸 듯' 똑 닮은 군대 내 성폭력 2차 가해 사건들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군에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직권조사는 지난해 8월 해군 사건 유족의 진정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SNS 관련 부분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 △공군 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이라고 콕 집었다.

인권위는 31일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는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부터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조직적인 사건 무마, 회유·압박 등의 2차 가해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피해자 신상 유포'와 관련해 △기소 전까지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및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별도로 규정할 것 등이 권고됐다. 초기 성폭력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 시 외부의 민간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고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어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군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복무 중점 사항에 이를 포함하고 △사관학교·부사관학교 등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전 군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와 상황이 심각하고,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8월 17일 그 조사 대상을 해군 외에 육군, 공군까지 확대하는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위 조사에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부분은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날,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이 7분여 간 통화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범죄성립 여부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 발생 직후 공군본부 군 검찰 라인에 사건 관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고된 정황이 확인된 점 △군 검사가 이미 조직적 사건 무마 시도를 알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신상 정보를 누설하며 조롱한 점 등이 확인됐음에도 당시 국방부 조사단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권위가 새로 밝힌 혐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국방부에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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