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 과정에서 용접 작업을 벌인 흔적이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3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섰다.
이번 감식에서는 사고 당시 용접 작업 여부, 폐기물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 등 폭발 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경찰은 감식 과정에서 위험물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해 폭발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사망자들은 높이 4.98m, 저장용량 36t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압력 회수용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접 작업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 주변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24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펌프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숨졌으며, 저장탱크의 덮개가 200여m를 날아가고 업체 창문이 깨지는 등 주변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원청업체인 대일개발은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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