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접대 골프와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지난 30일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 공무원 3명(팀장 2명·실무 6급 1명)은 2021년 11월 6~8일까지 2박3일 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와 이사가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숙소·식사·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행정안전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자에 대한 업무 배제와 부패 연루자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대책’을 수립했다.
정운호 감사관은 "이번 공직비위 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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