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복무 중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執摠)을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A 씨는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다. 이어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넘어가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A 씨는 육군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를 당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A 씨의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 등 186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A 씨 사건에 대해 "A 씨가 헌병대에 구금됐고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신고받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점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 사건 외에도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사건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했다 납북 당한 소년 사건 등이 조사 개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전남 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4월부터 1953년 3월, 군경이 수복 작전 과정에서 좌익 세력 협조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민간인 55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었던 B 씨 등 5명이 인민군에게 포로로 납북돼 가혹 행위와 강제 노력 등을 당한 사건이다. 또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했다 납북 당한 소년 사건은 1950년 충북 제천 지역에서 군번이 없는 소년병이었던 C 씨가 중공군에게 잡혀 북한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을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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