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3월 정기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5건을 논의했다.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중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수원 등 남부 21개 시·군) △경찰(여성청소년과) △민간(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이 함께 참여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과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지자체와 경찰이 보유한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장소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 잠금장치 훼손, 선정적 낙서 등 환경 개선을 시설관리 부서에 요청하게 된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큰 범죄인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점검단 등 지역사회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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